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법원 확인
소환장에 적힌 법원이 인천 본원인지 부천지원인지, 사건번호와 함께 먼저 알립니다
- 네 칸 읽기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나눠 읽고 칸마다 의문을 적습니다
- 특정 따지기
공소사실에 날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막연한 표현이 어디인지 봅니다
- 변경 대응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으면 바뀐 글자와 방어할 시간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 원본과 표시를 한 사본
- 수사 단계에서 들은 혐의를 적은 메모
-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과 받은 날짜
- 이미 낸 의견서 사본
-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사건임을 보여 줄 소환장
인천에서 상담을 잡는 순서
1. 창구 고르기
전화는 성범죄 분야 대표 전화로, 글로 남기려면 공식 채팅 상담이나 성범죄 분야 상담 게시판을 씁니다. 온라인 신청서의 상담 분야 칸에서는 「성범죄」를 고릅니다. 신청서의 사건 단계 선택지는 경찰 조사 전과 후 두 가지뿐이어서, 이미 공소장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받은 날짜를 상담 첫머리에 따로 알립니다.
2. 인천 방문 예약
방문 상담 예약 화면의 장소 선택지에 인천이 있습니다. 공식 「오시는 길」에 실린 인천 분사무소 주소는 남동구 미래로 7, 10층입니다. 예약을 넣으면 확인 연락이 먼저 오고, 그 연락을 받은 뒤 찾아갑니다. 공식 안내에는 인천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 원본을 가져갈 상담이라면 신청서에 송달일을 적어, 의견서 기한 안에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 연락 때 함께 묻습니다.
3. 공소장 관련 서류 챙기기
- 공소장 부본 원본과, 이상한 대목에 표시한 사본 한 부
- 수사 단계에서 들은 혐의를 적은 메모
-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그 서류와 받은 날짜
- 의견서를 이미 냈다면 그 사본
- 사건이 인천 본원 사건인지 부천지원 사건인지 보여 주는 소환장
4. 미리 정해 둘 질문
공소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줄이 어디인지, 특정이 막연하다고 보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 장에 적어 갑니다. 질문마다 해당하는 공소장 쪽과 줄을 옆에 붙여 두고, 가장 급한 질문에는 별표를 칩니다.
5. 상담을 마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할 일과 기한을 들은 다음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선임을 미루더라도 의견서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그대로 흐르므로 마감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소장을 칸으로 나눠 읽는 법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네 가지(누구인지 알아볼 사항, 죄의 이름, 공소사실, 적용한 조문)로 정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날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하도록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 이 네 칸을 따로 떼어 읽으면 의문이 생기는 곳이 드러납니다. 죄명과 적용법조가 서로 맞는지, 공소사실의 날짜가 「무렵」「경」처럼 넓게 적혔는지, 장소가 건물 이름까지 적혔는지, 행위가 구체적인 동작으로 적혔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개 나열되었거나 「예비적」「택일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같은 조 제5항) 그 구조를 상담에서 먼저 설명 듣습니다.
공소장이 바뀔 때 물어볼 것
-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더하거나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한다는 점(제298조 제1항)에서 이번 변경이 그 범위 안인지
- 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그 사유를 피고인 쪽에 알려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고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 변경으로 불리함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같은 조 제4항)
- 바뀐 공소사실에 맞춰 의견서나 증거 의견을 다시 내야 하는지
수사 때 들은 혐의와 견주기
경찰과 공소청 조사에서 들은 혐의와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때 질문받은 날짜와 장소, 조서에 적힌 내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공소장 옆에 둡니다. 조사 때 듣지 못한 행위가 공소장에 새로 들어 있거나, 날짜가 바뀌어 있다면 그 줄을 따로 표시합니다. 적용법조가 성폭력처벌법인지 형법인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상담에서 차이를 묻습니다.
공소장을 보낼 때 조심할 것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공소장 사진을 올리지 말고 죄명과 송달일, 다투려는 줄의 쪽수만 적습니다. 원본은 방문 때 직접 보여 주고, 표시는 사본에만 합니다. 공소장을 가족에게 보여 줄 때도 피해자 정보가 퍼지지 않게 해당 부분을 가립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피해자 쪽에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는 연락은 혼자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사이에 사건이 옮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서면도 함께 챙깁니다.
공소장을 받은 날 신청서에 적을 것
인천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부천지원 사건인지를 공소장 맨 위 법원 이름으로 확인해 첫 줄에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셋째 줄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서면이나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를 받았는지를 씁니다. 참여재판 의사 서면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받은 날을 정확히 남깁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는 줄이지 말고 옮기고, 수사 때 들은 죄명과 다르면 그 옆 괄호에 들었던 이름을 붙입니다.
기소 전 서류가 남아 있다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에서 받은 출석 통지, 조사 뒤 받은 서면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묶어 함께 가져갑니다. 경찰 단계 서류와 섞이지 않게 묶음을 나눕니다.
공소장 사진에서 가릴 곳
- 피해자 이름이나 첫 글자, 나이, 나와의 관계가 적힌 줄
- 범행 장소로 적힌 구체 주소
-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소사실 문장은 상담 때 원본을 펼쳐 함께 읽고,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죄명과 기일만 남깁니다.
첫 공판 전에 정할 것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줄과 다툴 줄을 언제까지 가를지
- 참여재판을 원할지 말지를 어떤 순서로 정할지
가족과 함께 상담에 갈 때
가족이 상담에 같이 간다면 공소장 원본은 본인이 들고, 가족은 생활 자료와 일정표만 맡습니다. 공소사실을 가족 앞에서 다시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은 따로 듣겠다고 상담을 잡을 때 미리 말해 둡니다. 집으로 오는 법원 우편을 가족이 먼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사람과 보관할 곳도 정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구치소에서 받았다면 가족이 그 사실을 접견 때 확인해 신청서에 대신 적고, 의사 서면을 이미 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과 법원 이름만이라도 먼저 남깁니다.
공소장에 함께 오는 것과 낭독되는 것
공소장에 붙지 못하는 서류
공소장에는 변호인선임서나 구속에 관한 서류처럼 정해진 것만 붙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미리 판단을 품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을 끌어 쓰면 안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이 낸 공소장에 수사 자료의 내용이 길게 옮겨져 있다고 느껴지면 그 쪽수를 표시해 상담에서 묻습니다.
바뀐 공소장이 법정에서 읽히는 방식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바뀐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요지만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42조 제4항). 피고인이 법정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말로 하는 변경도 허가될 수 있으니(같은 조 제5항), 법정에서 즉석으로 바뀐 대목이 있었다면 그날 바로 적어 상담에 가져갑니다. 낭독된 내용이 받은 부본과 다르게 들렸다면 그 낱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공판조서를 열람할 때 다시 맞춰 봅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장소 선택지) thr-law.co.kr/protect · 사건 단계 선택지 thr-law.co.kr/protect · 인천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66조의2·제29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제142조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