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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온 성범죄 공소장을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순서로 읽고 변경에 대비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칸에 들어가는 조문과, 그 칸이 바뀔 때 생기는 다툼을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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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위한 문서마다
공소장 칸으로 읽는 사건 유형
공식 홈페이지가 나눈 성범죄 사건 유형을,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 칸에 어떤 조문이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 사건이든 부천지원 사건이든 공소장을 읽는 순서와 공소장 변경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같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사건이면 적용법조 칸에 형법 제298조가 들어가고,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힙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이 서로 다르므로, 수사 때 들은 혐의와 공소장의 조문이 같은지부터 대조합니다.
강간과 준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적었다면 형법 제297조, 저항할 수 없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했다고 적었다면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재판 도중 두 조문 사이로 공소장 변경이 신청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강간상해·강제추행치상
기본 범죄에 상해의 결과가 더해졌다고 보면 공소사실 끝에 상해의 내용이 덧붙고, 적용법조 칸에는 형법 제301조가 함께 적힙니다. 상해 부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문장만 빼거나 바꾸는 공소장 변경이 신청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가 오면 원래 문단에서 어느 문장이 달라졌는지부터 표시합니다.
촬영물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이 조문은 찍는 행위를 제1항, 퍼뜨리는 행위를 제2항,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를 제4항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항 번호가 공소사실 속 행위와 맞는지, 여러 파일을 한 문단으로 묶었는지 나누어 적었는지를 살핍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죄명 뒤 괄호 안에 강간·강제추행 같은 세부 유형이 붙어 있다면, 그 유형에 맞는 아청법 조문을 적용법조 칸에서 찾아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법정형의 아랫단에 따라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성매매
적용법조 칸에는 각각 성매매처벌법 제21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들어갑니다.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해야 하므로, 메시지 사건이라면 보낸 날짜와 사용한 매체가 문단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무고
무고 사건 공소장에는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는지가 적힙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래 고소 사건의 기록과 문장 단위로 맞추어 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소장의 사실이나 조문을 덧붙이고 거두고 고치는 일은 검사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고,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허가합니다(제298조 제1항). 바뀐 내용은 피고인 쪽에 서둘러 알려지며(같은 조 제3항), 그 때문에 방어가 불리해질 염려가 있으면 재판부는 준비할 시간만큼 재판을 잠시 세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바뀐 문장 때문에 새로 준비할 증거가 생겼다면 그 정지를 청구할지 그 기일에 정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보는 눈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제254조 제4항). 날짜를 어느 무렵으로만 적었거나 여러 번의 행위를 한 문단에 뭉뚱그렸다면, 어떤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밝혀 달라는 의견을 공판 초기에 냅니다.
인천에서 공소장이 도착하는 경로
부천·김포에서 생긴 사건의 공소장은 부천지청 검사가 써서 부천지원으로, 그 밖의 인천 사건은 공소청 본청 검사가 써서 본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보내야 하므로(제266조), 부본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 7일과, 대상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7일을 함께 셉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부가 바뀔 때
판사 한 명이 보던 사건이 바뀐 공소장 때문에 세 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이 되면, 재판부는 결정을 내려 그 사건을 맡을 권한이 있는 곳으로 넘깁니다(제8조 제2항).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뒤 법정형 하한이 있는 가중 조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 변경 신청서의 적용법조를 보고 재판부가 바뀌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제298조 제2항), 심리 도중 재판부의 질문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인천 본원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같은 본원 안에서 재판부가 바뀌고, 부천지원 사건도 지원 안의 합의부로 옮겨 가므로 다음 기일 통지서의 재판부 표시를 꼭 확인합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사건 유형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제298조 · 형법 제156조·제245조·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3조·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광역시)·부천지원(부천시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266조·제266조의2·제298조 제1항·제3항·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인천지방공소청·부천지청)·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9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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