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공소장 부본은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부본을 보내야 하며, 첫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5일 앞서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제266조). 받은 날짜는 의견서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니 봉투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첫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장을 소리 내어 읽나요?
네, 제285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법정에서 읽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전문 대신 요지만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차례가 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공소장에 무엇이 더 붙나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가 기재되고, 구속 중이거나 체포·구속 뒤 석방된 경우에는 체포영장·구속영장 같은 구속 관련 서류가 첨부됩니다.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그 선임서도 함께 붙습니다.
죄명이 두 개 적혀 있으면 재판도 두 번 받나요?
한 장의 공소장에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이 정한 방식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공소장에 적힌 '예비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검사가 먼저 판단해 달라는 공소사실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공소사실을 순서를 정해 함께 적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실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 재판의 기일과 진행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니, 그 번호를 넣어 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다음 기일과 진행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 첫 화면에도 사건검색과 법정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김포에서 생긴 일이면 인천 본원이 아니라 부천지원으로 가나요?
김포시는 부천지원 관할이므로 범죄지를 기준으로 하면 부천지원 사건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소처럼 다른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공소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 실제 출석할 곳은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법정으로 확인하세요.
공소장에 생각지 못한 지역의 법원이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토지관할이 없다고 보이면 관할 위반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제320조). 첫 공판기일 전에 관할 근거를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죄명과 적용법조 읽기
적용법조에 모르는 조문 번호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죄가 그만큼 많은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 외에 공범·경합범·미수처럼 총칙 조문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죄의 개수는 죄명 칸과 공소사실 문단의 수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죄명에 적힌 법정형이 무거우면 선고될 형도 그만큼 정해진 것인가요?
적용법조가 정하는 것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형은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심리한 뒤 정해지므로, 법정형만 보고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성
공소사실 문장이 수사 때 한 진술과 표현이 달라요. 문제가 되나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쓴 주장이므로 표현이 달라지는 것 자체는 흔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문장 표현보다 일시·장소·행위 같은 사실 요소가 바뀌었는지입니다. 바뀐 요소에 색을 칠해 두면 나중에 증거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더 불리해지나요?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절차상 기회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286조 제1항 단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때와 다른 죄명
공소장의 죄명이 수사 때보다 가벼워졌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죄명이 가벼워졌더라도 공소사실의 일부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오히려 구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죄명보다 공소사실 문단의 요소를 먼저 비교하고, 재판 중 다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경찰 단계 서류와 공소장 부본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므로 준비의 기준은 공소장입니다. 수사 단계 서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
피고인이 반대하면 공소장 변경은 허가되지 않나요?
반대 의견만으로 허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하므로, 의견을 낼 때는 "왜 같은 사건이 아닌지" 또는 "어떤 방어 준비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서 부본을 받았는데 다음 기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일정 자체가 어렵다면 사유와 예상 기간을 밝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70조, 규칙 제125조).
공소장에 없는 것
공소장에 증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검사에게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원래 증거를 붙이지 않으므로, 증거의 내용은 서류 목록과 열람·등사, 그리고 공판에서 검사가 하는 증거신청으로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공소사실은 검사의 주장이라 단정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예단을 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보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다툴 수 있으니, 해당 문장을 특정해 이른 단계에 의견을 밝히세요.
공소사실 특정 다툼
날짜를 정확히 적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판례는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불명확한 기재가 있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석명 요구에 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했다면 그다음은 무엇을 하나요?
구체화된 일시·장소·행위를 원래 문단과 비교해 무엇이 새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반박 자료와 증거 의견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보이면 그 점도 의견으로 밝힙니다.
공소장 대조표 만들기
공소장 부본을 가족에게 보여 주고 함께 정리해도 되나요?
상담 준비를 돕는 가족과 내용을 나누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돌리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