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에 적힌 기준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째로 잡으며,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이어지는 평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이 계산기가 알지 못하니 결과를 달력과 대조해 주세요.
기준일은 어느 서류에서 읽나
계산 결과가 맞으려면 첫 칸의 기준일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항목마다 그 날짜를 확인할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순서로 찾습니다.
형사 항소 기한
판결을 선고받은 공판기일 날짜가 기준이며, 선고기일 소환장이나 판결문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 사건이든 부천지원 사건이든 그날 다음 날부터 7일째가 끝이고, 항소장은 선고한 그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에 다툴 때 — 7일
항소심 판결문에 적힌 선고 날짜를 넣습니다. 셈법은 항소와 같아 7일이며,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접수하며, 판결문을 늦게 받았더라도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건물에서 재판했는지와 상관없이, 상고장은 판결문 첫머리에 이름이 적힌 그 법원으로 보냅니다.
확정 뒤 첫 등록 정보
판결이 굳은 날이 기준이어서, 선고 날짜가 아니라 확정증명서 등으로 확정일을 확인해 넣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30일) 사이에 사는 곳 관할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바뀐 등록 정보
주소를 옮긴 날, 직장이 바뀐 날처럼 무엇이 달라진 그날부터 스무 날을 헤아립니다. 전입신고서나 재직 서류처럼 그 날짜가 찍힌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인천과 부천 사이처럼 가까운 곳으로 옮겨도 주소가 바뀐 것이므로, 거리와 상관없이 이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불기소 항고 기한
검사가 고소인에게 보낸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고, 한 달(30일) 안에 처분 검사가 일하는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냅니다. 성폭력 혐의 사건은 2026년 10월 바뀐 송치 규정에 따라 경찰이 전부 송치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통지가 나오지 않고, 예전 안내의 석 달 기한은 이 사건에 쓰지 않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 열흘
기각 소식이 담긴 서면이 집에 닿은 날을 넣으면 열흘째가 나옵니다. 법원에 보내는 신청이지만 서류는 처분 검사 쪽, 곧 인천지방공소청장이나 부천지청장 앞으로 접수합니다. 통지서 봉투와 결정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도착한 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을 넘겼을 때
고소인이 자기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30일 안에 항고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면 장애가 풀린 때부터 다시 날을 셉니다. 늦게 들어온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결정적인 자료를 새로 찾았다는 점을 보이면 달리 다뤄집니다. 늦은 항고장을 낼 때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같이 넣습니다.
공통 규칙
기준이 되는 날은 빼고 셈을 시작합니다. 끝날이 쉬는 날이면 그 하루를 덜어 내고 다음 근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기간에는 같은 법 제66조가, 신상정보 기한처럼 셈법을 따로 두지 않은 기한에는 민법 규정이 쓰입니다. 계산기는 공휴일을 모르므로 결과가 공휴일에 떨어지면 손으로 날짜를 고쳐 적습니다.
인천과 부천을 오가며 셀 때
판결은 인천 본원에서, 수사는 부천지청에서 진행되었다면 기한마다 서면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 옆에 법원인지 공소청인지, 어느 청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접수처를 잘못 찾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한 장에서 시작되는 날짜들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큼이나, 그 서면이 언제 오고 언제 바뀌는지가 인천 사건의 기일표를 좌우합니다. 계산기 칸 밖에 있는 날짜를 공소장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부본 도착일과 첫 공판 사이 — 닷새
법원은 기소가 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야 하고,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온 봉투의 도착일과 첫 기일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그 사이가 닷새에 못 미치면 첫 기일에 재판부에 그 사정을 알립니다.
공소사실이 바뀌었을 때 — 날수 대신 법원이 정하는 정지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더하거나 거두거나 바꾸면 법원은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쪽에 알립니다. 바뀐 내용으로 불리해질 염려가 있으면 방어를 준비하도록 공판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멈추는 기간은 법이 날수로 정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제298조 제3항·제4항). 결정문의 기간을 그대로 기일표에 옮깁니다.
기소로 멈추는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더 흐르지 않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흐릅니다(제253조 제1항).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사이 관할이 문제 되어 재판이 끝나고 다시 기소되는 경우라면, 그 확정일이 남은 시효를 셀 출발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거둔 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255조 제1항).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온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제329조) 결정이 확정된 날짜도 기록 맨 앞에 둡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온 날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쪽에 곧바로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이 부본에 의견을 내는 기한은 날수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봉투가 닿은 날과 다음 공판기일 사이의 날수를 세어 준비 시간을 가늠합니다.
변경 허가에 따로 항고할 수 있나
공소장 변경 허가처럼 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나온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항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그래서 바뀐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은 공판기일의 의견으로 남기고, 판결을 다툴 때는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 안에 함께 정리합니다.
인천 사건 기일표에는 처음 공소장을 받은 날, 변경신청서 부본이 닿은 날, 변경이 허가된 공판기일을 세 줄로 나눠 적어 어느 날짜가 어느 서면에 붙은 것인지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 제2항·제358조·제359조·제374조·제37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55조 제1항·제266조·제298조 제3항·제4항·제3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