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기소 전 흐름을 짧게 되짚기
2026년 10월 2일 이후 성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전부 송치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문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가 공소장과 비교합니다. 불기소로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은 공소장이 집으로 오는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선임서가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넘어갑니다.
- 기한
- 송치 통지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뒤의 일정 계산이 쉬워집니다.
- 준비
- 출석 요구서, 송치·처분 통지서, 조사 때 들은 혐의 메모.
- 02공소장 부본을 받아 네 칸 읽기
부본이 오면 법원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인천광역시 사건은 대체로 본원,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이지만 주소지 기준으로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죄명과 적용법조로 법정형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은 문장을 쪼개 일시·장소·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사건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이 번호로 나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기한
- 부본은 첫 공판 5일 전까지 오도록 되어 있으니, 받은 날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짭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사건 당일 전후의 결제·이동 기록, 공소장 대조표 양식.
- 03의견서에 인정 범위와 특정 문제 적기
대조표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날짜나 방법이 흐릿하게 적혀 방어가 어려운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씁니다.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석명을 구해 달라는 뜻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증거가 담기지 않으므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같은 시기에 신청합니다. 의견서에 적은 내용은 검사에게도 보내지므로 사실과 다른 표현이 섞이지 않게 다듬습니다.
- 기한
-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의견서를 냅니다.
- 준비
- 대조표, 열람·등사 신청서, 다툼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사본.
- 04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두고 다투기
첫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면 피고인 쪽은 의견서에 적은 범위대로 인정 여부를 말합니다. 증거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증거가 맞지 않는 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지점을 정리해 두면 뒤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빨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공소사실이 있다면 검사가 그 부분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는지 증거목록 번호로 짚어 둡니다.
- 기한
- 증거 의견은 대개 첫 공판이나 그다음 기일까지 밝힙니다.
- 준비
- 증거목록, 증거별 동의 여부 표, 공소사실과 증거의 불일치 메모.
- 05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변경을 원하는 검사는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쪽에 곧바로 보냅니다. 바뀐 문장이 처음 사실과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지, 법정형이 무거워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구하고,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이송 여부도 확인합니다. 변경 신청은 공판정에서 말로 허가되는 일도 있으므로, 법정에서 변경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메모합니다.
- 기한
- 변경 허가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새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 준비
- 변경 전후 공소사실 비교표,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증인 목록.
- 06선고와 항소
판결은 변경된 공소장을 기준으로 선고됩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범죄사실이 공소장과 같은지,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읽어 봅니다. 부천지원 단독 판결이라도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이라면 항소심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 준비
- 판결문, 변경 전후 공소장, 항소 때 다시 다툴 쟁점 목록.
공소장을 둘러싸고 단계마다 생기는 일
부본을 펼쳤을 때 —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공소장에는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의 선임서나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처럼 정해진 것만 붙고, 법원이 미리 결론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은 붙이거나 그 내용을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에 피해자 진술조서의 문장이 길게 인용되어 있거나 증거 사진이 덧붙어 있다면, 첫 기일에 이 점을 지적할지 의견서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공소사실이 흐릿할 때 — 특정의 기준. 공소사실은 범죄의 날짜, 장소, 방법을 밝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여러 사실을 예비적이나 택일적으로 함께 적는 것도 허용되므로, 그렇게 적힌 공소장이라면 각 사실마다 인정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재판 중 — 법원이 변경을 요구할 때.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신청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범죄사실이나 적용 조문을 보태거나 고치라고 먼저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재판부는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지체 없이 피고인 쪽에 전해야 하므로, 법정에서 들은 내용과 나중에 받은 서면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는 범위도 처음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로 묶여 있어, 행위의 날짜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사실로 바뀌었다면 허가 단계에서 그 점을 의견으로 밝힙니다.
검사가 공소를 거둬들일 때 — 공소취소.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법정 안에서라면 구두로 밝혀도 됩니다. 공소가 거둬지면 재판부는 판결이 아닌 결정 형식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이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 예전에 없던 핵심 증거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재기소가 막힙니다. 거둬들일 수 있는 시점이 1심 판결 전에 묶여 있어, 항소심에 올라간 뒤에는 검사가 이 방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공소장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을 때.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행위가 들어 있지 않다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공소청 쪽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설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항고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기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서류가 오가는 곳. 인천광역시 사건의 공소장과 변경 신청서는 인천지방공소청이 인천 본원 재판부로 보내고, 부천과 김포 쪽 사건이라면 부천지청이 부천지원 재판부로 보냅니다. 피고인 쪽 의견서와 석명 요청도 그 공소장을 받은 법원의 재판부 앞으로 보냅니다. 변경 허가서나 기각 결정 같은 서면은 피고인이 법원에 알린 주소로 오므로, 이사하면 사건번호를 적어 그 재판부에 바로 새 주소를 신고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제298조·제328조·제329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인천지방법원 본원 · 부천지원),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공소장은 기소한 뒤에도 법원 허가를 얻어 고쳐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충은 처음 받은 부본을 버리지 말고 새 서면과 함께 놓고 읽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