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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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공소장 · 공소장 부본 송달 · 죄명 · 적용법조 · 공소사실 외 18개

공소장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처벌해 달라는지 법원에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네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 쪽에 보내는 일입니다. 인천 지역 사건이라면 부본 첫머리에 인천지방법원이나 그 부천지원 이름이 찍혀 옵니다. 관련 문서
죄명
공소장 맨 앞에 붙는 범죄의 이름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괄호 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세부 유형이 붙습니다. 관련 문서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다고 검사가 판단한 처벌 조문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따라가 보면 법정형의 범위가 보입니다.
공소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검사가 문장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재판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관련 문서
공소사실의 특정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월경」처럼 넓게 적힌 경우 방어 범위가 흐려집니다. 관련 문서
예비적 기재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사실이나 조문을 뒤에 덧붙여 적는 방식입니다.
택일적 기재
두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처벌해 달라는 뜻으로 나란히 적는 방식입니다.
수사 단계 죄명과의 차이
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와 공소장의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며 조문을 다시 고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관련 문서
공소장 일본주의
법원이 미리 결론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 수사기록이나 증거 내용을 붙이거나 옮겨 적지 못하게 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공소장 변경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처음 적은 범죄 사실이나 죄명⁠·조문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한계선입니다. 처음 기소한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검사가 바꾸려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이며, 피고인 쪽에도 부본이 곧바로 송달됩니다.
공소장 변경 요구
심리 결과 다른 조문이 맞겠다고 보이면 법원이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
변경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을 때 준비 시간을 주려고 재판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피고인 쪽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석명 요구
공소사실 가운데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검사에게 밝혀 달라고 재판장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어겨 무효이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처럼, 내용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공소 취소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하되 법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사건을 맡을 법원이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에서 생긴 사건과 그 주민 사건의 1심을 맡는 곳입니다. 대응하는 공소청은 인천지방공소청입니다.
부천지원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의 1심을 맡는 인천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공소 유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변경에 따른 이송
단독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법원이 관할권 있는 곳으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공소장 대조표
공소사실 문장을 행 단위로 나누고 자신의 기억⁠·자료와 맞는지 표시해 두는 정리표입니다. 관련 문서

공소장 등 조문 원문: law.go.kr

  •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 첫 재판 날짜를 알리는 소환장이 닿은 뒤 적어도 닷새의 숨 돌릴 틈을 주라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이 틈을 두지 않고 바로 열기도 하므로,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일정을 당기자는 연락이 오면 공소장 검토가 끝났는지부터 따져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 공판절차 갱신 — 심리 도중 재판을 맡은 판사가 교체되면, 새 판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하도록 지난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일입니다. 판결을 읽는 일만 남았다면 생략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1조).
  • 서류등 목록의 열람⁠·등사 — 공소장만 봐서는 검사가 무엇을 증거로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서류와 물건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목록을 먼저 보거나 베껴 오는 일입니다. 다른 자료는 사정에 따라 막힐 수 있어도 이 목록만큼은 검사가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제269조 · 제3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