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
-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처벌해 달라는지 법원에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네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 쪽에 보내는 일입니다. 인천 지역 사건이라면 부본 첫머리에 인천지방법원이나 그 부천지원 이름이 찍혀 옵니다. 관련 문서
- 죄명
- 공소장 맨 앞에 붙는 범죄의 이름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괄호 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세부 유형이 붙습니다. 관련 문서
- 적용법조
- 공소사실에 들어맞는다고 검사가 판단한 처벌 조문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따라가 보면 법정형의 범위가 보입니다.
- 공소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검사가 문장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재판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관련 문서
- 공소사실의 특정
-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월경」처럼 넓게 적힌 경우 방어 범위가 흐려집니다. 관련 문서
- 예비적 기재
-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사실이나 조문을 뒤에 덧붙여 적는 방식입니다.
- 택일적 기재
- 두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처벌해 달라는 뜻으로 나란히 적는 방식입니다.
- 수사 단계 죄명과의 차이
- 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와 공소장의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며 조문을 다시 고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관련 문서
- 공소장 일본주의
- 법원이 미리 결론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 수사기록이나 증거 내용을 붙이거나 옮겨 적지 못하게 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공소장 변경
-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처음 적은 범죄 사실이나 죄명·조문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공소사실의 동일성
-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한계선입니다. 처음 기소한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 검사가 바꾸려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이며, 피고인 쪽에도 부본이 곧바로 송달됩니다.
- 공소장 변경 요구
- 심리 결과 다른 조문이 맞겠다고 보이면 법원이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
- 변경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을 때 준비 시간을 주려고 재판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피고인 쪽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석명 요구
- 공소사실 가운데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검사에게 밝혀 달라고 재판장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 공소기각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어겨 무효이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처럼, 내용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 공소 취소
-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하되 법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관할
-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사건을 맡을 법원이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 인천광역시에서 생긴 사건과 그 주민 사건의 1심을 맡는 곳입니다. 대응하는 공소청은 인천지방공소청입니다.
- 부천지원
-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의 1심을 맡는 인천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공소 유지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 변경에 따른 이송
- 단독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법원이 관할권 있는 곳으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 공소장 대조표
- 공소사실 문장을 행 단위로 나누고 자신의 기억·자료와 맞는지 표시해 두는 정리표입니다. 관련 문서
공소장 등 조문 원문: law.go.kr
-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 첫 재판 날짜를 알리는 소환장이 닿은 뒤 적어도 닷새의 숨 돌릴 틈을 주라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이 틈을 두지 않고 바로 열기도 하므로,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일정을 당기자는 연락이 오면 공소장 검토가 끝났는지부터 따져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 공판절차 갱신 — 심리 도중 재판을 맡은 판사가 교체되면, 새 판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하도록 지난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일입니다. 판결을 읽는 일만 남았다면 생략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1조).
- 서류등 목록의 열람·등사 — 공소장만 봐서는 검사가 무엇을 증거로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서류와 물건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목록을 먼저 보거나 베껴 오는 일입니다. 다른 자료는 사정에 따라 막힐 수 있어도 이 목록만큼은 검사가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제269조 · 제3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