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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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인천 관할인천 성범죄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인천 지역 성범죄 사건의 1심이 인천지방법원 본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디에서 열리는지, 토지관할과 이송, 항소심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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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는 어떻게 읽나요?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네 가지 기재 사항 가운데 죄명과 적용법조 칸을 읽는 순서, 특별법 위반 죄명의 표기 형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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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공소사실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공소장의 중심인 공소사실 문단이 일시⁠·장소⁠·방법을 어떻게 담는지, 판례가 요구하는 특정의 정도, 피해자 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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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차이수사 때와 공소장의 죄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들은 혐의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다를 때 그 차이가 사실의 변화인지 평가의 변화인지 가려 읽는 법,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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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재판 중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바꾸려 할 때 거치는 허가 신청과 부본 송달, 공소사실 동일성의 한계, 법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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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원칙공소장에 적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줄 서류나 물건을 붙이거나 인용하지 않는다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공소장에 붙는 서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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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지나치게 막연할 때 특정 부족을 다투는 기준과 순서, 재판장의 석명과 검사의 보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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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공소장을 받고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상담 전에 달력에 적을 날짜, 공소장 항목별 대조표 만드는 법, 자료를 모을 때 지킬 원칙, 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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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두고 생기는 짧은 질문

공소장 맨 위의 공소청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속한 곳을 가리킵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원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대응하는 공소청입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하나씩 답하나요?

첫 기일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번호가 나뉘어 있다면 번호마다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도 같은 번호를 붙여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의견서에 일부만 인정한다고 써도 되나요?

의견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는 서면이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되 일시나 횟수가 다르다는 식으로 어긋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의견서를 낸 뒤 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의견서는 첫 공판을 준비하는 자료이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공판정의 모두진술에서 다시 밝힙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법정에서 설명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대고 공소장 사본을 신청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에 따로 불복할 수 있나요?

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즉시항고를 허용한 규정이 없는 한 따로 항고하지 못합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함께 다툽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처음 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그대로 심판 대상으로 남습니다. 재판은 원래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이어지므로, 피고인 쪽 방어도 원래 문단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도록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변경 요구는 법원이 심리 경과를 보고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신청 절차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피고인 쪽은 변론에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냅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이 바뀔 수 있나요?

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서 부본이 피고인 쪽에 송달됩니다.

공소장 첫머리의 인적 사항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요?

공소장에는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와 구속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힌 칸이 있으면 첫 기일 인정신문 때나 의견서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밝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266조의2⁠·제286조⁠·제298조⁠·제370조⁠·제403조 · 형사소송규칙 제117조⁠·제142조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