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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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비교 노트: 공소장 변경⁠·추가 기소⁠·공소 취소

칼럼 · 작성 2026-10-26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공소의 범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문장을 고치는 공소장 변경, 별개의 사실로 새 공소를 내는 추가 기소, 이미 낸 공소를 거두는 공소 취소가 그 세 갈래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이게 셋 중 무엇이냐"는 의문이 들기 쉬운데, 셋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조문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칼럼은 세 제도를 한 표에 놓고 차이를 정리합니다.

세 제도를 한 표로

구분공소장 변경추가 기소공소 취소
하는 사람검사(법원의 허가 필요)검사검사
근거형사소송법 제298조제254조(새 공소장 제출)제255조
시한재판 진행 중새 공소 제기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범위의 기준공소사실의 동일성 안동일성 밖의 다른 사실이미 제기한 공소
피고인이 받는 것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새 공소장 부본취소에 따른 법원 결정
결과같은 사건의 심판 범위가 바뀜별개 사건이 새로 생김결정으로 공소기각

표의 세 칸은 공판 진행 중 무엇이 움직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변경은 같은 사건 안의 문장이, 추가 기소는 사건의 개수가, 취소는 사건 자체의 존속이 바뀝니다.

갈림길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입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을 변경으로 올릴지, 추가 기소로 올릴지는 그 사실이 원래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판단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새 공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327조 제4호). 반대로 다른 사건이라면 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새 공소장을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제기된 공소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조항입니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부분이라도 같은 범죄사실의 일부라면 이미 공소의 효력 안에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재판에 올리는 길은 새 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 줄 때 "원래 공소사실의 일부인지, 완전히 다른 일인지"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변경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추가 기소는 새 「공소장」으로 옵니다. 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보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 문서를 참고하세요.

추가 기소가 들어오면

추가 기소는 형식상 새로운 공소 제기이므로, 법원은 새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의견서 제출 기한도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새로 셉니다(제266조, 제266조의2 제1항). 원래 사건과 추가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제300조).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관련사건이어서(제11조 제1호), 그중 한 사건에 관할이 있는 법원이 나머지도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제5조).

피고인 쪽에서 보면 추가 기소는 "준비할 사건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추가 공소장도 죄명⁠·적용법조⁠·공소사실을 따로 읽고, 원래 사건의 대조표와는 별도의 표를 만드는 편이 혼동이 적습니다. 공소사실을 요소별로 나누어 읽는 방법은 공소사실의 구성 문서에 있습니다.

공소 취소가 되면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55조).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8조 제1항 제1호).

취소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29조).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세 갈래를 구분하는 법

세 갈래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받은 서류의 제목과, 그 서류가 가리키는 사실이 원래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인지로 가립니다. 변경이라면 원래 문단과 나란히 비교해 방어 준비 시간을, 추가 기소라면 새 사건의 기한과 병합 여부를, 취소라면 결정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어느 갈래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 기소된 사건은 원래 재판과 따로 선고되나요?

A. 변론이 병합되면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고, 병합되지 않으면 따로 진행됩니다. 병합은 법원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소 취소를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A.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피고인 쪽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고, 취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정리

공소장 변경은 같은 사건 안에서, 추가 기소는 다른 사건으로, 공소 취소는 사건 자체를 거두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셋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받은 서류의 형식입니다. 인천 재판의 다른 질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조⁠·제11조 제1호⁠·제248조 제2항⁠·제254조⁠·제255조⁠·제266조⁠·제266조의2 제1항⁠·제298조⁠·제300조⁠·제327조 제4호⁠·제328조 제1항 제1호⁠·제329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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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