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처음 받으면 "검사가 가진 증거가 여기 다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공소장은 일부러 짧고 건조하게 쓰이는 문서이고, 증거나 수사기록은 붙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공소장만 보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거나, 반대로 공소장의 단정적인 문장을 법원의 판단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 문서는 공소장에 무엇이 빠져 있고 왜 빠져 있는지, 빠진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 한 통만 낸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한 통만 낸다는 뜻에서 흔히 공소장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판사가 증거를 법정에서 처음 보고 판단하도록, 기소 단계에서 한쪽 자료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 구조의 한 축으로 보면서도,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요청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위반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에 첨부·인용된 내용이나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기재가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사실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장에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같은 규칙 제118조 제1항은 공소장에 붙여야 하는 서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공소장에 붙는 서류 | 공소장에 붙지 않는 것의 예 |
|---|---|
| 기소 전에 선임된 변호인의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 |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등본 | 사진·영상·메시지 화면 같은 증거물 |
| 피고인이 갇혀 있거나, 체포·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그 근거가 된 영장과 긴급체포서 같은 서류 |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수사 보고 내용 |
붙는 서류는 절차에 필요한 것들이고, 사건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적힌 단정적인 문장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주장이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판에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빠진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기소된 다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서류·물건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등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장으로는 "무엇이 주장되는가"를, 기록 목록과 열람·등사로는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는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소를 증거와 대조하는 방법은 공소사실의 구성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피고인 쪽 사정도 공소장에는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싶은지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모두진술 뒤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공소장이 한쪽의 주장만 담는 만큼, 다른 쪽 이야기는 의견서와 이 진술 기회로 법정에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공소장에 빠진 우리 쪽 사실"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면 이 진술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다투는 시기
같은 2009도7436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쪽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재판을 이어 가 증거조사가 끝나고 판사의 심증까지 굳어진 뒤라면, 그때 가서 이 원칙을 들어 앞선 절차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공판준비 단계에서 이런 하자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경위나 평가가 길게 적혀 있다고 느낀다면, 첫 공판기일 전 의견서나 공판준비 단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공소장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 인상을 심는 문장"으로 보이는 부분에 표시해 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에 증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검사에게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원래 증거를 붙이지 않으므로, 증거의 내용은 서류 목록과 열람·등사, 그리고 공판에서 검사가 하는 증거신청으로 확인합니다.
Q. 공소장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A. 공소사실은 검사의 주장이라 단정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예단을 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보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다툴 수 있으니, 해당 문장을 특정해 이른 단계에 의견을 밝히세요.
정리
공소장은 주장만 담는 문서이고 증거와 수사기록은 붙지 않으며, 증거의 내용은 열람·등사와 공판의 증거조사로 확인합니다. 받은 공소장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공소장 대조표 문서에서, 나머지 질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제286조·제327조 제8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과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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