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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소장에 적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장 원칙 · 작성 2026-10-26

공소장 부본을 처음 받으면 "검사가 가진 증거가 여기 다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공소장은 일부러 짧고 건조하게 쓰이는 문서이고, 증거나 수사기록은 붙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공소장만 보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거나, 반대로 공소장의 단정적인 문장을 법원의 판단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 문서는 공소장에 무엇이 빠져 있고 왜 빠져 있는지, 빠진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 한 통만 낸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한 통만 낸다는 뜻에서 흔히 공소장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판사가 증거를 법정에서 처음 보고 판단하도록, 기소 단계에서 한쪽 자료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 구조의 한 축으로 보면서도,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요청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위반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에 첨부⁠·인용된 내용이나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기재가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사실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장에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같은 규칙 제118조 제1항은 공소장에 붙여야 하는 서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공소장에 붙는 서류공소장에 붙지 않는 것의 예
기소 전에 선임된 변호인의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등본사진⁠·영상⁠·메시지 화면 같은 증거물
피고인이 갇혀 있거나, 체포⁠·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그 근거가 된 영장과 긴급체포서 같은 서류수사기관의 의견이나 수사 보고 내용

붙는 서류는 절차에 필요한 것들이고, 사건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적힌 단정적인 문장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주장이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판에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빠진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기소된 다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서류⁠·물건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등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장으로는 "무엇이 주장되는가"를, 기록 목록과 열람⁠·등사로는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는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소를 증거와 대조하는 방법은 공소사실의 구성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피고인 쪽 사정도 공소장에는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싶은지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모두진술 뒤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공소장이 한쪽의 주장만 담는 만큼, 다른 쪽 이야기는 의견서와 이 진술 기회로 법정에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공소장에 빠진 우리 쪽 사실"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면 이 진술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다투는 시기

같은 2009도7436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쪽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재판을 이어 가 증거조사가 끝나고 판사의 심증까지 굳어진 뒤라면, 그때 가서 이 원칙을 들어 앞선 절차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공판준비 단계에서 이런 하자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경위나 평가가 길게 적혀 있다고 느낀다면, 첫 공판기일 전 의견서나 공판준비 단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공소장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 인상을 심는 문장"으로 보이는 부분에 표시해 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에 증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검사에게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원래 증거를 붙이지 않으므로, 증거의 내용은 서류 목록과 열람⁠·등사, 그리고 공판에서 검사가 하는 증거신청으로 확인합니다.

Q. 공소장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A. 공소사실은 검사의 주장이라 단정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예단을 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보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다툴 수 있으니, 해당 문장을 특정해 이른 단계에 의견을 밝히세요.

정리

공소장은 주장만 담는 문서이고 증거와 수사기록은 붙지 않으며, 증거의 내용은 열람⁠·등사와 공판의 증거조사로 확인합니다. 받은 공소장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공소장 대조표 문서에서, 나머지 질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제286조⁠·제327조 제8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과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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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