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특정 · 작성 2026-10-26

공소장을 읽다 보면 "몇 년 몇 월경", "인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처럼 막연한 표현이 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며 "이렇게 적어도 기소가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하고, 특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유무죄 판단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도2556 판결은 그 정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가 조금 불명확해도 함께 적힌 다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다툼의 초점은 "표현이 막연한가"보다 "이 문단이 다른 날,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가", 그리고 "이 정도 기재로 내가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가 월 단위로만 적혀 있어도 장소와 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식별된다면 특정 부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만남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때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방어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기간이 한 문단에 묶여 적힌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이 "어느 해 몇 월경부터 몇 월경까지 여러 차례"처럼 한 문단에 묶여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문단 전체를 하나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몇 개의 행위가 들어 있는지, 각 행위가 다른 행위와 구별될 만한 표지(장소, 상황, 계기)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별지 표가 붙어 있다면 줄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 앞서 이 작업을 해 두면, 특정 부족을 주장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자연스럽게 갈립니다.

다투는 순서

  1. 문단 표시 — 공소사실 가운데 막연하다고 보는 단어와 구절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일시⁠·장소⁠·방법 중 어느 요소의 문제인지 적습니다.
  2. 의견서⁠·공판준비에서 지적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내는 의견서나 공판준비 단계에서 특정 부족을 밝힙니다. 2009도7436 판결도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공판준비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3. 석명 요구 —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려고 검사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의 석명을 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제3항).
  4. 검사의 보정 — 검사가 석명에 답해 일시나 행위를 구체화하면, 피고인 쪽은 보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방어 범위를 정리합니다.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로 다루어지고, 이때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유는 제327조 제8호에 있습니다. 예전 판례가 같은 사유를 제327조 제2호로 적은 것은 개정 전 호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흠을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로,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8조 제1항 제4호).

특정 다툼과 사실 다툼은 다릅니다

특정 다툼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는 형식의 문제이고, 사실 다툼은 "주장된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제325조), 특정이 끝내 안 되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두 주장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메모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 각 요소를 증거와 맞대어 보는 방법은 공소사실의 구성 문서에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때도 "어느 구절이 막연한지"와 "어느 사실이 기억과 다른지"를 따로 적어 가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날짜를 정확히 적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불명확한 기재가 있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검사가 석명 요구에 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했다면 그다음은 무엇을 하나요?

A. 구체화된 일시⁠·장소⁠·행위를 원래 문단과 비교해 무엇이 새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반박 자료와 증거 의견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보이면 그 점도 의견으로 밝힙니다.

정리

공소사실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방어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족되며, 부족하다고 보면 의견서⁠·석명 요구로 이른 단계에 다투고,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원래 담기지 않는 내용은 공소장에 없는 것 문서를, 전체 질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5조⁠·제327조 제8호(2026-08-04 개정)⁠·제328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특정의 정도, 참조조문 구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1:1 전화상담 1800-950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